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17조 (업무 보고)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연구원은 당해 분기의 공동연구 및 주요업무 실적 그리고 다음 분기의 업무추진 계획이 포함된 활동보고서(별지서식 6)를 매분기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파견기관 및 국가에서 수집ㆍ분석된 각종 정보 및 자료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타 긴급 보고가 필요한 중요 정보사항 그리고 파견국가 및 연구기관의 주요 동향을 수시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활동 보고서
[별지서식 제6호] 활동 보고서(OO분기) □ 인적사항 소속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 | □ 파견근무상황 파견기관 | 파견기간 | □ 연구내용 별 추진계획 추진일정 연구내용 | 1/4 | 1/4 | 1/4 | 2/4 | 2/4 | 2/4 | 3/4 | 3/4 | 3/4 | 4/4 | 4/4 | 4/4…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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