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17조 (업무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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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파견연구원은 당해 분기의 공동연구 및 주요업무 실적 그리고 다음 분기의 업무추진 계획이 포함된 활동보고서(별지서식 6)를 매분기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연구원은 당해 분기의 공동연구 및 주요업무 실적 그리고 다음 분기의 업무추진 계획이 포함된 활동보고서(별지서식 6)를 매분기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파견기관 및 국가에서 수집ㆍ분석된 각종 정보 및 자료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타 긴급 보고가 필요한 중요 정보사항 그리고 파견국가 및 연구기관의 주요 동향을 수시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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