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파견과제의 선정
2.파견연구원 추천
3.기타 파견연구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