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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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파견과제의 선정
2.파견연구원 추천
3.기타 파견연구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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