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21조 (파견연구원 관련업무 총괄)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전략기획과장은 파견연구원의 운영ㆍ조정, 지도ㆍ지원 및 기타 연락업무 등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②연구전략기획과장은 파견연구원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파견연구원관리카드(별지서식 10)를 작성ㆍ비치하여, 파견연구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연구전략기획과장은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파견연구원의 활동 및 귀국보고서를 관련된 기관 및 부서에 통보토록 하여야 한다.
④국립환경과학원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파견연구원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전략기획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파견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파견기관(국가) 인사의 국내 초청ㆍ방문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및 관련인사의 파견국 출장ㆍ방문에 필요한 사항
3.각 부서의 장이 소관업무 중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 및 제도의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국립환경과학원내 인사발령과 소속부서 업무계획 등 주요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5.기타 각 부서의 장이 파견연구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파견연구원관리카드
[별지서식 제10호] 파견연구원관리카드 □ 기본사항 인적사항 | 소속 | | | (직급) 인적사항 | 성명 | (한글) | (한글) | (영문) 인적사항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인적사항 | 여권번호 | 여권번호 | | 파견기관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주 소 파견기관 | | | | 파견기관 | 전화/…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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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도착 보고 및 연락체제 유지제17조 · 업무 보고제18조 · 공무 국외출장 및 휴가제19조 · 일시 귀국제20조 · 귀국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파견연구원 관련업무 총괄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파견연구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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