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21조 (파견연구원 관련업무 총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전략기획과장은 파견연구원의 운영ㆍ조정, 지도ㆍ지원 및 기타 연락업무 등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전략기획과장은 파견연구원의 운영ㆍ조정, 지도ㆍ지원 및 기타 연락업무 등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②연구전략기획과장은 파견연구원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파견연구원관리카드(별지서식 10)를 작성ㆍ비치하여, 파견연구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연구전략기획과장은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파견연구원의 활동 및 귀국보고서를 관련된 기관 및 부서에 통보토록 하여야 한다.
④국립환경과학원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파견연구원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전략기획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파견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파견기관(국가) 인사의 국내 초청ㆍ방문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및 관련인사의 파견국 출장ㆍ방문에 필요한 사항
3.각 부서의 장이 소관업무 중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 및 제도의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국립환경과학원내 인사발령과 소속부서 업무계획 등 주요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5.기타 각 부서의 장이 파견연구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