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 부장,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②연구전략기획과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연구관은 간사로서 파견연구원의 선발ㆍ운영과 관련한 업무와 위원회의 회의기록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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