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11조 (파견연구원의 교체)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파견연구원의 교체)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파견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파견연구원을 교체할 수 있다.
1.파견 및 피파견기관의 조직ㆍ임무 변동 등 특이사항의 발생으로 파견 업무의 추진이 곤란한 경우
2.질병 또는 상해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기타 인사 관리상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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