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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