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 등의 표시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음도의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타이어제작자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품의 출고 시 자동차용 타이어의 트레드에 부착하고, 제품안내서(전자문서 형태를 포함한다)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당해 등급표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타이어제작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판매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경우에는 타이어 트레드의 등급표시 부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타이어제작자는 자동차 타이어의 등급 정보를 자동차제작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자동차에 장착된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정보를 자동차 사용설명서(전자문서 형태를 포함하며, 사용설명서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팸플릿 또는 전단지 등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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