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시험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 및 제14조의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기술 혁신촉진법」제42조에 따른 한국자동차연구원
2.「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와 법 제1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공단, 타이어제작자, 자동차제작자 또는 자동차용 타이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가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의뢰(이하 "측정의뢰자"라 한다)할 경우에 시험기관은 측정을 완료하고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회전저항계수 측정성적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젖은노면제동력지수 측정성적서를 측정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이 제14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서 측정을 의뢰할 경우에는 다른 측정 의뢰에 우선한다.
③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성적서 발급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성적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험기관은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 및 사후관리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운영규정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⑥시험기관은 제5항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을 제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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