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의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명령
2.제9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3.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승인자의 승인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