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의 등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기준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 공단에 신고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를 공단이 확인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성적서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성적서 발급대장 |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성적서 발급대장 |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성적서 발급대장 |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성적서 발급대장 |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성적서 발급대장 |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성적서 발급대장 |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성적서 발급대장 |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성적서 발급대장 |…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
1. 회전저항계수(Rolling Resistance Coefficient : RRC) a) 적용시점 : 201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N/kN) 등급 | 승용차용 타이어 | 소형트럭용 타이어 (경트럭용 포함) 1 | RRC ≦ 6.5 | RRC ≦ 5.5 2 | 6.6 ≦ RRC ≦ 7.7 | 5.6 ≦ RRC…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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