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험기관 및 자체측정승인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 기간 중에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업무를 행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4.제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5.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자체측정승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체측정 승인업무를 행한 경우
3.제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4.제7조에 의한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원으로 하여금 시험기관 및 자체측정승인자의 사무소ㆍ사업장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나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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