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정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이사장으로부터 제14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후관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제작자 및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는 등 법 제16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하는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자체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승인취소 처분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르며 법 제7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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