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2 (비대면 자체측정 승인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대면 자체측정 승인심사를 할 수 있다.
1.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사유로 제8조제2항에 따른 현장방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2.승인심사가 지연될 경우 승인 신청업체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시급히 비대면 승인심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심사절차를 수행하였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심사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8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비대면 승인심사를 할 수 있다.
1.자제측정 승인 신청자는 심사 전까지 공단에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의 사용방법ㆍ절차 등을 안내하여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자체측정 승인 신청자는 시험설비 현황, 전문인력 현황 등 심사에 필요한 필수 자료 일체를 전자메일이나 우편 등을 통해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이사장이 요청하는 경우 시험장비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실시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호에 따른 자료 일체와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대면 자체측정 승인심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제8조에 따른 현장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제8조의2 제1항제1호의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2.제8조의2 제1항제2호의 경우로 비대면 자체측정 승인일자로부터 3개월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대면 자체측정 심사결과 자체측정을 승인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 자체측정 승인여부를 통보하기 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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