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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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타이어제작자(자동차제작자의 경우와 복수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자동차용 타이어의 생산, 수입 판매실적 및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생산(수입)ㆍ판매실적 및 차량별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이어제작자(자동차제작자의 경우와 복수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자동차용 타이어의 생산, 수입 판매실적 및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생산(수입)ㆍ판매실적 및 차량별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분석ㆍ정리하여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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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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