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통계유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통계유지ㆍ관리) 공단이사장은 타이어제작자 및 자동차제작자로부터 보고 및 신고 받은 에너지소비효율 관련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의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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