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타이어제작자와 자동차제작자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ㆍ판매장소나 창고 등에 출입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사후관리시료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와 공단에 신고한 내용의 일치 여부
2.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에 미달되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생산, 판매 또는 자동차에 장착 여부
3.제11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표시 및 정보 제공의 이행 여부
4.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내용의 사실 여부
5.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
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검사를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용 타이어를 구입하거나 타이어제작자와 자동차제작자의 사업장ㆍ공장ㆍ판매장소나 창고 등에서 자동차용 타이어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검사항목, 최초측정 시료개수, 추가측정 시료허용개수, 허용오차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⑤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이 최초측정에서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이어제작자 및 자동차제작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측정 시료허용개수만큼 1회를 추가로 측정할 수 있다. 추가로 측정하는 경우에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추가로 측정된 시료의 산술평균치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측정 신청자가 부담한다.
⑥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공단에 신고 및 소비자에게 제공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내용이 제3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와 비교하여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한 경우(다만, 제3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가 공단에 신고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내용보다 우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2.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에 미달된 자동차용 타이어를 생산, 수입, 판매 또는 자동차에 장착한 경우
3.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4.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를 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을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
⑦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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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사후관리 검사항목 및 허용오차범위 등
검사항목 | 최초측정 시료개수 | 추가측정 시료 허용개수 | 허용오차 범위 1. 회전저항계수(RRC) | 1개 | 3개 | +0.3 N/kN 2. 젖은노면제동력지수(G) | 1개 | 3개 | -3% 주) 허용오차범위 산정을 위한 기준값은 신고한 에너지소비효율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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