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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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해관계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표시된 자동차용 타이어가 제14조제6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증빙서류(이의를 신청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표시된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하여 시험기관에서 60일 이내에 발급한 회전저항계수 측정성적서 및 젖은노면제동력지수 측정성적서 등)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해관계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표시된 자동차용 타이어가 제14조제6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증빙서류(이의를 신청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표시된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하여 시험기관에서 60일 이내에 발급한 회전저항계수 측정성적서 및 젖은노면제동력지수 측정성적서 등)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이의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2.이의를 신청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표시된 자동차용 타이어명
3.이의를 신청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된 자동차용 타이어의 타이어제작자명
4.이의를 신청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된 자동차용 타이어의 판매장소 및 판매자의 성명
5.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 등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6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의 사후관리 결과가 제14조제6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타이어제작자 및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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