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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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되거나 자동차에 장착되어 판매되는 것으로 제2조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이하 "자동차용 타이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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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되거나 자동차에 장착되어 판매되는 것으로 제2조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이하 "자동차용 타이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용 타이어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외로 수출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거나 수출용 자동차에 장착되는 타이어인 경우
2.튜브형식(tube type)과 바이어스형식(bias-belted type)의 자동차용 타이어인 경우
3.UNECE R117 또는 FMVSS 139에 따른 3PMSF와 M+S 마크가 각인된 승용차용 타이어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winter tires)인 경우
4.자동차용 중고 타이어 또는 자동차용 재생 타이어(re-treaded tires)인 경우
5.승용차ㆍ소형트럭용 타이어로서 트레드 깊이(tread depth)가 11mm이상, 접지면적 비율(void-to-fill ratio)이 35%이상, 속도 기호가 Q이하인 오프로드 전용 자동차용 타이어(professional off-road tires)인 경우
6.중대형트럭ㆍ버스용 타이어로서 트레드 깊이(tread depth)가 16mm 이상, 접지면적 비율(void-to-fill ratio)이 35%이상, 속도 기호가 K이하인 오프로드 전용 자동차용 타이어(professional off-road tires)인 경우
7.1990년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에 장착되는 타이어인 경우
8.T형 임시용 예비 자동차용 타이어(T-type temporary-use spare tires)인 경우
9.타이어의 속도 기호가 80km/h 미만인 자동차용 타이어인 경우
10.림 지름이 254mm 미만과 635mm를 초과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인 경우
11.접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트레드에 특수한 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용 타이어(예 : studded tires)인 경우
12.경주용 자동차에만 장착되는 레이싱 전용 자동차용 타이어인 경우
13.방탄용 자동차에만 장착되는 방탄 전용 자동차용 타이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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