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자체측정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자가 제7조에 따라 신청한 자체측정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의 적정성 여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기관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2.신청서류의 누락 여부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류의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3인 이내로 현장심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토록 하고, 필요시 제6조에 따른 시험기관 등에 소속된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내용과 제2항에 따른 현장 심사결과를 제출받아 자체측정 항목별로 자체측정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자체측정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자체측정의 승인여부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신청자(이하 "자체측정승인자"라 한다)는 승인한 날로부터 36개월까지 자체측정이 유효하며, 자체측정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측정승인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자체측정승인연장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여 승인유효기간 연장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측정승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자체측정승인자가 업체명ㆍ대표자ㆍ소재지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측정승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체측정승인자에게 변경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자체측정승인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성적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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