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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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타이어제작자는 자동차용 타이어를 판매하기 전에 자동차용 타이어 모델별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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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타이어제작자는 자동차용 타이어를 판매하기 전에 자동차용 타이어 모델별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타이어제작자는 제6조에 따른 시험기관에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의뢰하거나 제8조에 따른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아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한 자동차용 타이어의 모델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모델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을 재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에너지소비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측정결과의 신고시에 증빙자료를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을 재측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자동차용 타이어의 모델명을 단순 변경한 경우
2.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변화없이 생산시기, 사이드 외관 및 색상 등만을 변경하여 모델명을 추가한 경우
④제1항에 따라 측정한 자동차용 타이어와 모델명 및 트레드 패턴명이 동일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이 동일하거나 보다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타이어(이하 "세부동일모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측정한 자동차용 타이어의 측정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측정결과의 신고시에 세부동일모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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