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자체측정승인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을 위해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타이어제작자(이하 "신청자"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측정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을 위해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타이어제작자(이하 "신청자"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측정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2.전문인력 현황(시험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3.「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신청자가 국외에 위치한 시험ㆍ검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자가 국외에 위치한 시험ㆍ검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증빙 서류
2.ILAC(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의 MRA(상호인정협정)에 서명한 인정기구가 제5조의 측정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고 인정한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