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자체측정승인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을 위해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타이어제작자(이하 "신청자"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측정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2.전문인력 현황(시험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3.「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신청자가 국외에 위치한 시험ㆍ검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자가 국외에 위치한 시험ㆍ검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증빙 서류
2.ILAC(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의 MRA(상호인정협정)에 서명한 인정기구가 제5조의 측정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고 인정한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자체측정 승인(연장,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자체측정 승인(연장, 변경)신청서 | 자체측정 승인(연장, 변경)신청서 | 자체측정 승인(연장, 변경)신청서 | 자체측정 승인(연장, 변경)신청서 | 자체측정 승인(연장, 변경)신청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자체측정 승인(연장, 변경)신청서 | 자체측정 승인(연장, 변경)신청서 | 자체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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