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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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상시 소속직원 100인 이상인 과학원의 소속기관은 별도로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ㆍ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상시 소속직원 100인 이상인 과학원의 소속기관은 별도로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ㆍ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근로자대표
2.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③사용자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과학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부(소, 센터)장
2.안전관리자 또는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
3.보건관리자 또는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
4.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과ㆍ팀)의 장
④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안전ㆍ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직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중대재해에 한함)
7.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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