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 (안전보건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진단은 자율진단과 명령진단으로 구분하고,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객관적 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업체를 활용하여 자율진단을 할 수 있다.
③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에 의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명령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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