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소속직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 과학원에서 규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기계ㆍ기구 장치의 청소ㆍ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유해ㆍ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직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화재예방 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안전보건관계규정ㆍ기준ㆍ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제3항의 각 호 내용 이외에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모든 직원은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점검자는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작업자의 안전보건 제안에 대해 그 결과를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
⑦점검자는 점검결과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당해 소속직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직원은 즉시 이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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