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안전보건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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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과학원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과학원장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소속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과학원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과학원장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소속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안전보건방침이 사회적 흐름이나 과학원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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