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 (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장의 유해ㆍ위험 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ㆍ지시ㆍ안내ㆍ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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