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담당 직원을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위험물질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모든 직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별표1]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100인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원장, 부장, 소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원장, 부장, 소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원장, 부장, 소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원장, 부장, 소장)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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