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 (작업지휘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작업지휘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다음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고, 작업지휘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등) 등을 사용하는 작업
2.전기작업(전압 50볼트 또는 250볼트암페어 이상)
3.중량물의 취급작업(크레인, 이동식크레인, 지게차, 굴삭기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별표4]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작성예시) ※ 본 양식은 작업계획서 작성 샘플(이동식크레인 기준)입니다. 현장별 작업조건,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 및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다른 작업의 작업계획서와 통합 작성 1. 작업개요 가. 일반현황 작 업 명 | | 관리부서…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