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 (작업지휘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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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다음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고, 작업지휘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작업지휘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다음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고, 작업지휘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등) 등을 사용하는 작업
2.전기작업(전압 50볼트 또는 250볼트암페어 이상)
3.중량물의 취급작업(크레인, 이동식크레인, 지게차, 굴삭기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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