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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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시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시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교육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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