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5조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 및 소속기관의 부(소, 센터, 시험장)장은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행하되 필요한 경우 유해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1.위험성평가의 연간계획 수립ㆍ시행
2.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교육
3.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 평가 방법 선정
4.유해ㆍ위험요인 파악
5.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ㆍ결정
6.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실행
②위험성평가의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며, 최초 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③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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