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안전보건관리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의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별표1]과 같으며, 건설공사 등 도급사업 발생 시 안전보건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한다.
②과학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안전보건조직에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별표1]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100인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원장, 부장, 소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원장, 부장, 소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원장, 부장, 소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원장, 부장, 소장)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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