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 (안전보건계획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안전보건계획수립 및 시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과학원 전체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안전보건방침 개정 필요성
2.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 및 추진계획
3.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소속직원의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4.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단체협약에서 결정한 사항
5.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의무적 이행 사항
6.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의무적 이행 사항
7.경영책임자(농촌진흥청장) 및 경영진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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