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9조 (피난 및 대응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난 및 대응훈련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을지훈련 및 재난대비훈련으로 갈음한다.
②피난 및 대응훈련계획은 을지훈련 및 재난대응훈련 계획에 따른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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