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 (기록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기록ㆍ보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수료증)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교육일시 및 장소
2.교육담당자
3.교육과정 및 내용
4.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위탁 교육을 받은 직원은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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