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 (교통재해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시험장 포함)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과학원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정해진 통로 및 횡단장소로 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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