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의2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총공사금액 50억이상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총공사금액 50억이상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자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은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 150억 미만)의 건설공사 또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 대상 공사는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④2개이상의 건설공사(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 이상)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등에 계상하여야 한다.
⑥중대재해 등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휴일 및 야간에는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위험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