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5조 (작업복 지급 및 착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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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작업복이 필요한 소속직원에게 작업환경과 작업여건에 적합한 작업복을 지급할 수 있고 이를 착용토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작업복이 필요한 소속직원에게 작업환경과 작업여건에 적합한 작업복을 지급할 수 있고 이를 착용토록 할 수 있다.
②작업별 지급기준, 지급주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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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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