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4조 (안전보건 보호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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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유해한 작업환경 또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장(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유해한 작업환경 또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장(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지급한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보호구의 경우에는 개인이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리감독자는 개인 보호구의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소속직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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