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에 관한 안전보건 관리사항은 「농촌진흥청 도급ㆍ용역ㆍ위탁 사업 종사자 안전보건확보 업무처리절차」에 따른다.
②과학원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관련공사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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