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0조 (비상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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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팀장은 위험기상 등 상담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에는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팀장은 위험기상 등 상담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에는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비상근무자는 미리 정한 순번에 따라 비상근무에 투입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상근무 명령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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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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