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6조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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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을 현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관리ㆍ감독)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을 현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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