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6조 (임금단가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임금단가표 작성) 채용권자는 다음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제15조제3항에 따라 임금을 산출한 다음 임금단가표를 작성하여 콜센터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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