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6조 (임금단가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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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다음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제15조제3항에 따라 임금을 산출한 다음 임금단가표를 작성하여 콜센터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임금단가표 작성) 채용권자는 다음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제15조제3항에 따라 임금을 산출한 다음 임금단가표를 작성하여 콜센터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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