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0조 (고객만족도 조사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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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은 콜센터의 상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은 콜센터의 상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②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ㆍ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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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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