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4조 (중계받은 상담 및 민원 등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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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상담전화를 중계받은 기상청 소관부서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상담전화를 중계받은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상담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3항에 따라 상담전화를 중계받은 기상청 소관부서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상담전화를 중계받은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상담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콜센터에서 수행한 상담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언론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기상 및 지진등 상담과 관련된 사항은 기상청 소관부서가, 미세먼지 상담과 관련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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