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2조 (고객 개인정보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관리자 및 상담사는 상담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상담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이용기간은 해당 파일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특이민원의 유형
| 유형 | 주요 내용 및 사례 | 비고 1 | 폭언 (모욕, 명예훼손, 협박, 성희롱 등) | · 욕설,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상담사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언어폭력 · 성희롱으로 상담사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 언행 및 그 밖의 요구 행위 | 위법 민원 2 | 반복·억지 | · 적절한…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특이민원 세부 응대절차
1. 폭언(모욕, 명예훼손, 협박, 성희롱 등) 구분 | 내용 | 처리 과정 | 비고 1단계 | 경고 및 통화 종료 | · 통화 곤란 안내 및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 고지 후 통화 종료 | 2단계 | 특이민원 등록 및 이용정지 | · 상담팀장 상황 파악 후 특이민원 등록 · 특이민원인 이용정지 처리 - 최초 통화…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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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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