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1조 (근무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팀장은 상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근무조를 3개월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조로 변경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부 상담인력의 근무시간을 별도로 지정하는 등 근무배치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②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조를 변경 배치하는 경우 필요하면 상담팀장과 협의하여 상담부팀장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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