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1조 (근무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팀장은 상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근무조를 3개월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조로 변경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부 상담인력의 근무시간을 별도로 지정하는 등 근무배치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팀장은 상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근무조를 3개월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조로 변경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부 상담인력의 근무시간을 별도로 지정하는 등 근무배치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②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조를 변경 배치하는 경우 필요하면 상담팀장과 협의하여 상담부팀장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