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8조 (직무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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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은 상담관리자 및 상담사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신규채용교육 및 주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미세먼지 상담에 관한 직무교육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은 상담관리자 및 상담사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신규채용교육 및 주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미세먼지 상담에 관한 직무교육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 12. 22.>
②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기상기후인재개발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민간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③상담관리자 및 상담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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