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9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리팀장은 상담사의 근무일정을 편성하거나 제8조에 따라 이를 조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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