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9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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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팀장은 상담사의 근무일정을 편성하거나 제8조에 따라 이를 조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리팀장은 상담사의 근무일정을 편성하거나 제8조에 따라 이를 조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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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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