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5조 (업무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콜센터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2., 2025. 2. 11.>
1.콜센터로 인입되는 기상ㆍ지진등ㆍ미세먼지 관련 전화문의에 대한 상담
2.외국어 상담, 콜백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운영
3.상담시설 관리 및 정보보안ㆍ개인정보 보호
4.상담정보 수집 및 관리
5.상담실적 처리
6.고객응대 매뉴얼 작성ㆍ운영 및 관리
7.상담사의 교육훈련
8.사무자동화기기, IP전화기 등 상담시스템의 유지관리
9.고객만족도 조사ㆍ통계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10.콜센터 상담사 복무 등 행정사항 처리
②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가 생산한 정보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2. 12. 22., 2026. 7. 9.>
1.기상실황, 기상예보ㆍ특보, 태풍정보, 관측자료, 기후자료 등 기상정보(기후정보를 포함한다)
2.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 등 지진등 관련 정보
3.그 밖에 기상ㆍ지진 상식, 기상ㆍ지진 용어 등 기상 및 지진등 관련 상담
4.미세먼지 실황, 미세먼지 예보ㆍ경보 등 미세먼지 관련 상담
③기상 및 지진등과 관련된 상담전화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상청 소관부서로 중계하여 상담하도록 해야 한다.
1.「기상법」 제36조에 따른 기상현상 증명
2.「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
3.상담 내용이 전문적이거나, 유권해석 또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4.언론 대응이 필요하여 기상청 소관부서에서 직접 상담하기로 한 사항
5.그 밖에 기상청 소관부서 또는 기상콜센터 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콜센터에서 상담하지 않기로 한 사항
④미세먼지와 관련된 상담전화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중계하여 상담하도록 해야 한다.
1.상담 내용이 전문적이거나, 유권해석 또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2.언론 대응이 필요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직접 상담하기로 한 사항
3.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 소관부서 또는 기상콜센터 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콜센터에서 상담하지 않기로 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