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1조 (상담정보의 수집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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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사는 상담업무 수행 시 상담정보를 기록ㆍ수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상담업무 수행 시 상담정보를 기록ㆍ수집한다.
②관리팀장은 상담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기상청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상ㆍ지진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에게,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정책 또는 업무 개선에 필요한 사항
2.법령 및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 제정ㆍ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
3.그 밖에 기상청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 및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상담정보 중 제안에 관한 사항을 업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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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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